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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일 이상 체류하는 모든 관광객 등은 I-CARD 발급의무

요건 갑자기 뭔 소린가...
아시는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혹시나 모르시는분들이 계실것 같아 몇자 끄적야 봅니다.

아래는 대사관 공지사항 발췌
주재국 이민청은 2009.12.8일부터 필리핀에 장기간(59일이상) 체류하는 모든 외국인에게I-CARD를 발급 받도록 법무부장관의 메모랜덤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59일이상 체류하는 관광객과 SEPCIAL STUDY PERMIT(SSP)를 받은 어학연수생 및 SPECIAL WORK PERMIT(SWP)를 받은 관광가이드 등 단기취업을 하는 모든 외국인들은 I-CARD를 인트라무르스에 위치한 이민청 본청 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메모랜덤에 따르면 동 카드를 발급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48시간 이내에 발급된다고 하며 목적에 따라 I-CARD의 색깔이 다르게 발급된다고 합니다.
주재국의 법규정을 준수하여 불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학센터나 학교당국에 확인하여 법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거참 이제는 몇개월 필리핀에 여행이나 긴 사업답사 등을 오시는분들도 어김없이 이민국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하는 신세가 되버렸습니다. ㅡ.ㅡ;;;

비용은 2,300페소...환율을 25만 잡아도, 한화 57,500원...쩝...
봉...도..봉..도...이런 짭짤한 사업은 세상 어디도 없을듯 싶습니다. ㅎㅎㅎ

필리핀 이민국 화이팅 ㅡ.ㅡ^

요놈이 57,500원 짜리 아이카드(I-CARD)라는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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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필사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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