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의수도 메트로 마닐라에서는 넘버코딩이라는 제도가 있다.
차량의 끝자리번호가 1,2(월요일) 3,4(화요일) 5,6(수요일) 7,8(목요일) 9,0(금요일)
인 차량들은 07:00~19:00 까지 차량을 운행할 수가 없다. (10:00~13:00 까지는 해제 - 마카티는 풀타임코딩)
그래서 차량의 앞 번호판에 스페셜넘버(Commerative plate)를 달고 다니는차량들을 종종 볼수가있다.
일부사람들은 스페셜넘버가 코딩에서 자유로워진다고 알고계신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원래 스페셜넘버는 원차량번호판의 상단에 함께 부착하도록 법규가 정해져있다.
스페셜넘버의 종류는 아래와 같다.
1. 선정된 법인의 경우는 효력이 약 1년 입니다.
2004년에는 ALAY-LAKAD였고, 2005년에는 TAXPAYER였습니다. 이 정식 commemorative plate은 매 년 바뀝니다. 또한 LTO에 전화해서 올 해 Commemorative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안가르쳐 줍니다. 그린힐즈(특히 North Greenhills) 빌리지나 아얄라 알라방 빌리지 사는 부자들 중에 아시는 분 있으면 물어보면 아마도 알 겁니다. 또는 그런 부자 동네에 집이 있으시면, 데리고 계신 헬퍼나 메이드, 또는 기사 시켜서 옆집에 물어보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신청하면 LTO국장하고 당해년 commemorative 맺은 곳 Head하고 두 명 싸인 들어간 스티커(차 앞면유리에 부착) 주고, Commemorative Plate 주고, 영수증 줍니다. 가격은 1,740페소였습니다. 올해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합법적으로 5부제 코딩에서 면제됩니다. 단, 기간이 지나서도 붙이고 다니면 1차에 벌금 300페소입니다.
벌금은 LTO싸이트 들어가셔서 직접 보세요. (LTO싸이트: http://www.lto.gov.ph)
2. LTO에서 인정하는 공적인 사회적 위치를 나타내는 번호판
GOVERNOR(주지사) VICE GOVERNOR(부지사), MAYOR(시장), PRESS(기자) 등등 입니다.
이것도 합법적으로 코딩 면제입니다. 가격은 모르겠습니다. LTO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것이니만큼...
그리고 주로 빨강색(정부용) 이기 때문에 우리랑 해당사항이 별로 없습니다.
3. 개인이 돈내고 달고 다니는 것
이것이 보통 한국인들이 사용하고있는 특수번호판들 입니다.
이 특수 번호판은 코딩 면제가 합법적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에 어떠한 근거도 없으며, LTO도 코딩 면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경찰이나 MMDA가 차번호를 뒤에서 보고나서 쫓아가서 잡는게 귀찮기 때문에 안 잡는 것이죠.
실제로 현지 뉴스에 불법 또는 비허가 번호판 부착 차량 단속기간이라는 뉴스가 나오면 그 기간에는 잡습니다.
결론적으로...
합법적으로 코딩이 면제되는 스페셜넘버(Commerative plate)는 위의 1,2번의 경우입니다.
보통 3번을 달고 다니다가 경찰과 실랑이를 하는경우를 종종보는데요.
코딩 면제가 안된다는거 잘 아시고, 정 달고다니고싶으시면 원래번호판위에 (정면에서 두개의 번호판이 다 보이게) 달고 다니시면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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